시공사가 공사 계약 때 현장 폐기물 처리를 확약했다면, 직접 발생시킨 폐기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리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조희찬 부장판사는 시행사 A업체가 시공사 B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7년 4월 제주에서 한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B업체에 맡겼다.

두 업체는 계약 당시 ‘B업체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약정했고, B업체는 별도로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 보관·배출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작성했다.

이후 B업체는 같은 해 5∼9월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200t가량을 인근 공터에 매립했고, 이후 11월 정산금을 지급받았지만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았다. 

결국 A업체는 2018년 7월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파내 폐기물업체에 처리했고, 그 처리 비용으로 3080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A업체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B업체는 “공터에 매립한 폐기물은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공사를 진행했던 다른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계약 당시 폐기물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약정했고, 그 후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폐기물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확약했다”면서 “피고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그 일부가 직접 발생시킨 폐기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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