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상대 승소…“외과 치료 중 감염돼 패혈증 발전 개연성”

산재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치료 중 세균에 감염돼 결국 패혈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경북 포항 한 업체 야적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다리가 절단되고 회음부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을 받던 A씨는 2017년 10월 12일 고열이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요로결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해 같은 달 16일 결국 숨졌다. 사인은 요로감염과 그에 따른 패혈증 등이었다.

A씨 유족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으나, 공단은 “과거 A씨가 신장결석으로 치료받은 내용이 있고, 의학적 자문 결과 최초 재해나 그에 따른 상병과 A씨 사망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반려했다.

A씨 유족은 공단에 재차 심사를 청구했으나, 그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요로결석으로 전원됐을 때 혈액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검출됐다”라며 “해당 세균은 감염증 환자와의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등을 통해 전파가 가능한데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이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 사망 당시 주치의는 ‘요로결석 환자가 내성 세균이 아닌 일반 세균으로 요로감염이 발생해 패혈증으로 발전될 확률은 매우 낮고, 특히 3일 만에 사망할 확률은 더욱더 낮다’고 판단했다”라면서 “A씨는 장기간 항생제 처방을 받고 요도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 등을 받아 내성 세균에 감염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외과 수술과 시술을 여러 차례 받고, 세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요양한 점을 고려하면 산재 상해 치료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됐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이라면서 “결국 의료 과오 또는 부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인한 세균 감염이 A씨 사망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세균 감염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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