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시을)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법안으로 추진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민간위탁법) 관련 과도한 규제와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 침해 등 부당성을 직접 피력했다.

◇김태경 회장(왼쪽)이 한병도 의원(오른쪽)에게 최근 법안 추진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협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김태경 회장(왼쪽)이 한병도 의원(오른쪽)에게 최근 법안 추진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협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김태경 회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 추진 중인 ‘민간위탁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정위탁을 제외한 모든 지정위탁업무는 공개모집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기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협회가 수탁 받아 30여년간 수행하고 있는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위탁법은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상당 부분 중복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전무하다”며 “동 법안 제정 시 행안부에 총괄심의위원회를, 각 부처에 운영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정부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정위탁과 지정위탁의 구분은 행정편의주의로 합리성이 결여된다”며, “분권행정과 행정권한 위임에 앞장서야 할 행안부가 민간위탁 운영의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하고 관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강하게 의견을 전했다.

한병도 의원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파악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전문건설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업역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등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전문건설업의 중요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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