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수소에너지 생태계와 도시를 연결하는 ‘수소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와 자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민간기업도 수소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건설사업을 지원할 전담기관도 생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는 도시계획과 개발, 수소 기술(생산-이송·저장-활용)이 융복합돼 있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제정법은 수소도시, 수소도시 건설·건설산업·건설사업·사업자 등 용어를 정의했다. 수소에너지 수급 생태계를 도시와 연결하고 주거와 건물 및 교통 등에 활용해 에너지 전환 및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수소도시’로 정했다.

‘수소도시 건설산업’은 기계설비를 활용해 도시규모급 플랜트를 건설하는 산업, 수소 운송수단과 직접적인 연관산업, 수소 물류체계 구축과 직접 연관된 산업 등으로 분류했다.

수소도시 건설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항 외에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구축·관리·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까지 사업계획에 담아야 한다.

이 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 20여종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 사항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지속 가능한 수소도시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는 건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수소도시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연구기관, 단체·법인을 수소도시 건설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안전관리와 검증된 기술의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도시건설·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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