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포함토록 조항이 신설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자격도 제한되도록 하는 확장제재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들이 동 제도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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