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19%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6개월마다 노무비와 건설자재 비용 변화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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