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 기간이 2년을 넘겨도 근로계약이 다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조선대 기간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대는 2013년 6월 학교 예비군연대에서 일하던 참모가 갑작스럽게 사직하자 긴급하게 후임자로 A씨를 한 달간 채용했다.

A씨와의 계약과 별개로 학교 측은 예비군연대 참모 1년 계약직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A씨가 응시해 최종 선발됐다. 한 달 계약에 이어 1년간 기간제로 일한 A씨는 1년 뒤 계약이 1년 연장돼 총 2년 1개월을 일했다.

A씨의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갈 즈음 학교 측은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채용에 응시했지만 이번에는 면접 전형에서 탈락했다. 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기간제법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기간제로 일한 기간이 총 2년 1개월인 만큼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기각 판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2년 1개월 동안 A씨가 같은 업무를 맡았고 다른 사람이 A씨의 업무를 대신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A씨가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봤다. A씨가 학교와 체결한 3건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모두 같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중앙노동위와 보조참가인인 학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 학교와 맺은 1개월짜리 계약은 전임자의 중도사직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1년 계약 2건과는 다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같은 기간제 계약에 따라 일한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아 기간제법상 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계약직은 공개채용 선발을 원칙으로 하는데 당시 1개월짜리 계약은 공개 채용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1개월짜리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도중에 정규직이 선발되면 언제든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한 점도 2년 계약과 다른 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A씨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이전 계약을 반복 갱신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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