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하며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건설구조를 혁신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건설업이 통합되면서 업종 간의 벽은 다소 허물어지지만 업종 고유의 성격은 주력분야란 이름으로 유지·강화된다.

전문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을 비롯한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정부는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종 체계가 아닌 기술에 기반한 건설사들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생산자(건설사)의 역량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소비자(발주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 하도급에 의존하던 전문건설이 종합공사에 참여할 길을 열어 종합업체 등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다.

이하에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전문업종 줄이고 토건업은 관리 강화=28개 전문업종은 14개로 통합한다. 기계설비 분야 7개 업종은 2개로 줄이고, 그 외 21개 전문업종은 12개로 통합한다.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들은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고 실제 입찰에는 2022년부터 공공공사에, 2023년부터 민간공사에 적용한다.

업종 전환과 함께 등록기준 상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자본금 기준이 없는 가스난방공사업을 제외한 13개 대업종은 1억5000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보유해야 할 기술자 수는 주력분야의 업종 최저기준에 따른다.

하나의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로 선택할 경우에는 자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되지만 기술자는 추가 분야 기준의 절반 이상을 더 보유해야 한다. 대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에는 현행 겸업 특례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업은 단기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토건업 신규 등록요건을 새로 담겼다. 토건업 신규 등록은 7년간 토목업과 건축업을 모두 등록하고 각각 연평균 3억원씩 실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생긴다. 직전 7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없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3년간 토목, 건축 양 분야 실적이 없으면 시정명령 후 등록을 말소한다. 실적부족으로 강제 업종전환이 이뤄지거나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자진 반납·폐업시 7년간 토건업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토건업체는 스마트 기술 도입실적, 적정임금 지급현황 등을 공표해야 한다. 상호협력평가, 고용평가제 등도 의무화한다.

◇유지보수, 시장 키우고 전문성 제고=모든 공종의 유지관리 공사를 수행하면서 업종 간 갈등을 유발하고 부문별 전문성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여타 업종으로 전환한다. 2021년부터 종합·전문업체 모두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물업종을 남겨둘 실익이 없어진 영향도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기존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하고, 종전 업체는 이 기간까지 종합(토목, 건축) 또는 전문 3개 업종으로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전문으로 전환하면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환하지 않는 업체는 2024년 1월부터 전문으로 자동 전환한다.

시설물업체에는 업종 전환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다. 업종전환 업체에게는 2026년까지 기술자, 자본금 등 등록기준 요건을 면제한다. 조기에 업종전환을 완료하더라도 2023년 12월까지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업종 전환시점에 따라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시설물·종합·전문 상관없이 일정 시평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를 도입하고,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업체 중 영세업체에게는 등록기준 면제특례를 2029년말까지 3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규모’, ‘영세’ 기준 등은 내년 초에 국토부가 고시할 계획이다.

시설물업 업종 전환에 따른 특례는 입법예고일(2020. 9.16) 이전에 업종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까지 적용받는다.

아울러, 유지보수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유지보수 공사’ 관련 규정을 건산법에 신설하고 해당 공사의 발주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공사대장·기성실적 신고서 양식 등을 신축과 구분하고 유지보수 내용을 세부공종별로 관리하며, 키스콘이 2021년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공사실적을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구조혁신 후속조치 예고=이번 업종 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주력분야 공시제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제도는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실적자료를 통해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공능력을 업종뿐만 아니라 주력분야별로도 평가하고 분야별 시공능력을 공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발주 가이드라인은 연내 마련해 국토부 고시로 발표될 예정이다. 대업종화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종합·전문 구분이 어렵고 종합적인 계획·관리 등이 필요한 일부 대업종 공사는 발주자 판단으로 종합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 추진 로드맵 수립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 추진 로드맵 수립

한편, 국토부는 이번 발표와 함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최종 목표는 ‘단일 업종체계’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다. 단일 건설업으로 만들기 위해 2022년 이후 추가 통합 방안을 한 번 더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으로, 전문건설은 기반조성·내외장·구조물·특수공사 등으로 업종을 통합하는 안이 언급됐다. 종합은 구조물 유형별로, 전문은 주요 기능별로 통합하는 동시에 세분화된 주력분야 실적관리 체계를 입혀 발주자의 우수 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로드맵은 연말께 ‘건설비전 2040’을 통해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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