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배포한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가이드’를 16일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권익위는 기업 스스로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고 바로 잡는 윤리경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기업의 자율통제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이드를 제작했다.

가이드는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기업의 역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 △기업 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예방대책 등 내용과 권익위의 공익신고 처리 사례와 공익신고사 보호 사례 등을 담고 있다.

문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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