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사업이행보증·협약이행보증 등 신상품 출시

지난 16일 건설산업 구조 개편안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종합과 전문간 상호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는 업역폐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이 업종 통합을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도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사업이행보증, 협약이행보증 등 신상품을 출시 해 조합원사의 종합건설사업 진출 지원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조합원사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지급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으로, 도급공사 현장 단위로 근보증을 제공해 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이행보증은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사업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또 협약이행보증도 마련해 복합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부담하는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보증한다. 보다 자세한 상품안내 및 이용을 위해서는 소속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합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전문건설 조합원사의 종합건설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종합건설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보증상품을 갖춰나가는데 힘쓰고 있다”며 “법제도와 건설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조합원이 흔들림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지원에 힘써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