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쉼터는 건축허가 등 동의대상에서 제외…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쉼터 중 2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쉼터 허가나 건물 사용승인 등을 얻을 때 관할 소방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보통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임시로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학대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로 이전이 잦은 특성이 있다.

이 시설들은 법상 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유자시설’로 분류돼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을 받을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운영하는 200㎡ 미만의 소규모 쉼터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제어반이나 분전반처럼 작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작고 좁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기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배전반이나 분전반 등에도 규모가 큰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가 설치돼 왔다. 소방청은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구 상단에 부착해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형태의 패드형·용기형·줄형 소화용구 등을 간이소화용구에 추가해 정식 소화기구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초고층 건축물에서 ‘총괄 재난관리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밖에 연면적 1만5000㎡의 건물 등에서 1명 이상 선임하고, 면적이 1만5000㎡씩 넓어질 때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게 돼 있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내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주 근무하면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연면적 3만㎡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임명하도록 바꿨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