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21일부터 10월4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추진한다. 오는 29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 오염취약지역을 집중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대면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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