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정부는 22일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민간투자법 후속조치로,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재무모델과 그 밖에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실시협약을 각 주무관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열린재정을 통해 주무관청이 공개하는 실시협약서를 통합 공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혼합형 민자사업(BTO+BTL) 중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액 국회 승인 및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을 하도록 명시했다. 

혼합형 민자사업은 BTL 사업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이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혼합형 민자사업 중 BTL 부분은 일반 BTL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도액 국회 승인 및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 대상에 혼합형 민자사업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주무관청, 국민 및 사업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합리적인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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