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택관리업 등록증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와 대여 알선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법률 정비를 권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관리대상 전환 등을 신고가 지자체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지자체가 7~10일의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했다.

또한,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금지·처벌할 수 있게 보완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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