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국토위 통과

아파트 하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도 있는 준사법 절차인 재정(裁定)제도가 마련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재정제도 도입이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포함했다.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보수 분쟁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작년 4290건으로 62배로 뛰었지만 분쟁 3건 중 1건은 조정이 결렬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조정은 기능상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하자 문제를 둘러싼 장기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협회 등 주택업계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지루하게 늘어지는 것보단 빨리 결론을 내 해결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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