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조합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공사 건별로 가입하는 ‘구간가입’ 방식 또는 1년 동안 모든 공사현장을 보장하는 ‘연간가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에 따라 보다 유리한 가입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가입 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먼저 구간가입과 연간가입은 가입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구간가입 시에는 신규 공사계약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근재상품에 가입해야 하지만 연간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연 1회 가입만으로 공제기간 내 모든 공사현장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 담보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구간계약은 현장직, 외주직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하지만, 연간계약으로 가입 시 노무비를 추가하면 제조직이나 내근직의 사고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보상으로 인한 할증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구간계약은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수급사의 손해율을 활용하게 되므로 원수급사가 사고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공제료가 할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조합원사가 사고로 인해 직접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원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증을 받지만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원수급사의 손해율에 따라 할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사전에 공제료를 비교해보고 싶은 경우, 구간계약은 인터넷업무서비스 - 공제에서 해당 공사의 노무비를 포함한 각 항목을 입력한 후 공제료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고, 연간계약은 소속지점에 전년도 공사(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송부하고 공제료 산출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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