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1일 열린 상각채권심사위원회에서 채무관련인의 무자력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 699억원을 상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발생한 보증지급금 또는 융자금 등의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부도, 사업폐지, 도산 등 부실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조사, 행적추적 및 전문기관 재산조사를 의뢰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법적절차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상각채권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상각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산 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된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재무건전성 확보 및 법인세법 상 손금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상각채권심사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 타당성을 심의한 후 상각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국토교통부 관련분야 전문가 3인과 조합원사를 대표하는 조합원 5인을 포함한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상각채권심사위원회에서 상각이 결정된 건은 운영위원회의 최종승인을 얻어 상각처리 된다. 상각 이후에도 조합은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추심을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채무자의 동향 및 자산상태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회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은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보전 받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회수노력을 통해 조합원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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