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지난 21일 협약이행보증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협약이행보증이란, 조합원이 복합개발사업 등의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인 협약상대방에게 부담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민관합동 복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업이행보증과 성격이 유사한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이행보증의 보증금액은 당해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보증금율은 10% 내외이나 보증금율이 20% 이상인 경우 특별심사 기준상 감점 대상이 된다. 보증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당해 사업협약서 등에서 정한 기한까지다.

협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또는 시공에 참여하는 출자자 중 1인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자회사 △조합 또는 타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이 A 이상인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조합원 △조합 또는 타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이 AA 이상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또는 회사채등급이 A0 이상, 기업어음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협약이행보증서 발급업무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본부 영업기획팀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심사절차에서는 건설업체와 재무투자자, 대주단, 사업평가 및 특별 가·감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보증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협약이행보증완료확인원을 조합에 제출하거나 해당 협약서에서 정한 보증해제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조합관계자는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건설산업 업역개편에 발맞춰 조합도 다양한 신규보증상품을 출시하여 조합원의 미래 수요를 사전에 충족해나가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조합원사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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