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분야 공시 제도는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실적자료를 통해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공능력을 업종뿐만 아니라 주력분야별로도 평가하고 분야별 시공능력을 공시하게 된다. 해당 제도는 전문건설업 28개 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구조혁신의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을 핵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