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예산안에 중소기업 관련 대책이 상당부분 마련됐다. 예산이 직접 지급되는 자영업자들과 달리 대부분 금융대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건설업 등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추경안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업종 제한 없이 4억원 이하의 업장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 기준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의 경우는 지급대상이 확정된 만큼 그 외에 업종들은 소상공인 조건이 맞아도 받을 수 없다.

또 금융지원 방안도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최근 연체 및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내수위축으로 피해받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례신용대출 1조6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신용대출 9000억원가량을 추가 책정한다.

여기에 긴급정책자금 융자도 확대해 경영안정자금 1조3000억원을 추가로 배정한다.

추경예산 중 신속지급 1차분은 문자안내를 통해 추석전 지급되고 그 외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은 추석 이후에 지급된다. 추경예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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