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 법개정안 논란 가열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도 제기
정부부처·지자체 “시기상조”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업계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정해 고시하고, 적정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와 노무 전문가들은 적정임금제 법제화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 산업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건설업만 적정임금이라는 명목으로 평균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급여 등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정임금제는 이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은 공사 난이도 및 숙련도 등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평균 이하 임금 지급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사이학주사무소의 이학주 대표노무사도 “공사 계약조건도 아닌 법률로 건설업만 따로 임금을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적정임금제가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적정임금 도입으로 정부 예산이 낭비되며, 일자리 감소 및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채산성이 악화된 건설사업자들은 숙련공 위주로 채용하게 되고, 비숙련공들은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법무법인 종로의 신동헌 대표노무사는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숙련공들은 임금 지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형건설사 현장으로 몰리고, 중소건설사 현장은 비숙련공 또는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는 적정임금제 관련 법안 발의가 추진 속도에 비해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적정임금제의 구체적인 안도 없고, 선행과제인 기능인등급제가 안착하지 않았는데 법안부터 통과되는 것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의원은 “건설업계의 우려를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회가 강행하겠다면 막을 도리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송옥주 의원실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준비로 인해 관련 취재에 응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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