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도 적극 활용
엄격조사 후 공정위에 고발 요청
업계 “공정위 몸사리는 것 아닌가”
고발기준 개선요구 목소리 높아

리드건설과 동호건설은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등 상습 갑질행위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검찰에 고발됐다.

협성건설과 이수건설은 하도대와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갑질로 하도급사에 큰 피해를 준 점 등이 파악돼 올해 초, 시티건설은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대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대 지급보증 불이행 등을 반복해서 위반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말 중기부 요청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이처럼 상습 법위반 종합건설업체들이 중기부가 행사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보완장치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2014년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최근 리드건설 건까지 포함해 총 36건을 고발 요청했고, 이 중 25건은 종결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하는 등 꼼꼼한 내부 조사를 통해 고발이 필요한 업체를 조사·선정해 공정위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의 검찰 고발 기준이 중기부보다도 보수적인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고발 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공정위가 중기부에 떠밀려서 고발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만큼 기준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드건설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수년째 싸워오고 있는 ㅂ건설사 대표는 “우리가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만 놓고 봐도 검찰 고발요건을 채울 만큼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는데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아 의아했었다”며 “최소한 중기부보다는 적극적으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이나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수년전부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늘고 있어 공정위가 이런 움직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공정위도 행정기관이라 실적에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소송 패소 등에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설립 취지에 맞게 하도급사들을 위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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