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기술마켓에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추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납품실적 등 제약없이 기술력만으로 평가・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이 대폭 확대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구축된 ’SOC 기술마켓‘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25일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을 전분야로 확산하는 것이 골자다. 통합기술마켓 분야를 에너지, ICT 등으로 확산하고, 기존의 ‘SOC 기술마켓’은 참여기관을 추가해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마켓’을 개통, 내년에는 ICT, 교육・연수 분야 등으로 확산해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SOC 기술마켓‘도 기존의 LH,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외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의 추가 참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기술마켓 설치 근거규정과 기술마켓별 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운영규정에는 공모, 지원자격, 심의절차 등 모든 과정을 명시해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SOC 기술마켓’에 우선 도입 후 ‘에너지 기술마켓’ 등에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에서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 조달정책심의회의 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또한, 혁신제품 수의계약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외에는 면책해 구매 책임자의 부담도 경감한다.

통합기술마켓 인증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화 자금 등 지원과 함께 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에도 통합기술마켓 이용실적을 경영평가 반영하고 조직・인력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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