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계약 때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업체 등 계약 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출범한 TF는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지원을 목표로 공공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계약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업체 등 계약 상대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을 협상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 시 기술력과 콘텐츠가 우수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시스템 상의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와 가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시장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일환 차관은 “연 135조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신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낡은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도개선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이다. 

향후 제2기 TF도 운영해 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제도에 대해 유기적·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