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심의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영항으로 정부는 건축심의 등에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2019~2022년)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건축 관련 온라인 민원 창구로서, 건축물대장 약 연 70만건을 발급하는 등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제공 건수는 연 6400만건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등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건축인허가 필증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개선되며, 건축행정정보의 전국현황 조회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공동주택 등의 증축·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시 기존 건축물대장과 연동해 현황정보 자동반영 등 기능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연 1만건 이상 이뤄지던 건축심의회 대면회의를 이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건축심의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허가 신청 시 BIM(건설 정보 모델링 기술)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건축물 도면 온라인 발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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