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28일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제5차 조정회의를 열고, 하도급분쟁 3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안이 18건이고, 각하 4건, 조정불성립 3건, 기타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정 요건으로 중단된 사안이 13건 등이다.

협의회는 9월27일 기준 총 210건을 조정했다. 조정 성립으로 조정된 누적금액은 234억9220만원을 기록했고 신청금액(277억1122만원) 대비 조정률은 84.8%다.

이는 지난해 조정한 금액인 134억9864만원에 비해 약 100억원 상회하는 규모다. 이를 통한 소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는 135억원에 이른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하도급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분야 원사업자 및 하도급사업자 간 건설위탁 하도급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공동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이첩된 사안과 직접접수 신고사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위 또는 협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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