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4일 당부했다.

주요 신고대상은 야영장·유원지·등산로에서 발견한 각종 위험요인과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이다.

위험요소 발견 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내용과 위치, 촬영한 파일 등을 올리면 된다.

행안부는 신고한 내용을 처리기관 지정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는 추첨 등을 통해 상품권과 모바일 쿠폰 등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가을철에는 등산·야영 등 야외활동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생활 주변에서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2016년부터 최근 4년간 가을철(10∼11월) 집중 신고 기간에 33만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으며, 매년 가을 평균 8만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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