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범위 확대…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8%로 설정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 공공구매 제도 참여대상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으로 837개다. 

중기부는 구매 목표비율 8%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이며,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기부는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 역시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해당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절차도 구체화한다.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며,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현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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