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하이옵션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하이옵션보험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보험 만기 3개월 전까지 수수료 없이 최대 3회에 걸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 상품이다. 특히 무사고 시에는 납부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한 계약 내용은 보험금액 평균 결제기간 연장 결제기일 확대 사고정상화기업 계속거래 신규 거래처 추가 등이다.

기존에는 결제기일에 2개월을 더한 연장결제기일까지 외상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하이옵션보험’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결제기일을 늘릴 수 있다.

평균 결제기간이나 연장결제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구매기업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외상대금이 전액 결제되면 보험대상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총 보상한도는 납입 보험료의 30배 범위로 실제 손실금의 85%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연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신보스타기업, IPO 후보기업 등 신보가 선정한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 정책기관이 선정한 우수기업이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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