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전문업종 등록 건설사업자 원도급 가능

앞으로 ‘업역 칸막이’ 폐지로 종합·전문 건설사가 상대시장에 진출하려면 상대 업역 등록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발주자는 발주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별 시공자격 등을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함께 개정이 추진된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8일 공포될 예정이다.

2018년 12월 개정된 건산법은 내년부터 2개 이상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분야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종합업체의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 진출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했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업체에게만 허용했다. 종합업체가 2억원 미만 전문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시기는 2024년으로 유예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았다.

우선 종합·전문업체가 상대업역의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했다.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 시 직접 시공을 위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진출하기 위해선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업역규제 폐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발주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발주자가 해당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게 된다. 국토부는 11월경 관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적 장벽을 낮춘다.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신규 시장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종합·전문업체 모두 2016~2020년의 원·하도급 실적을 인정하되, 종합업체는 전체 실적의 2/3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고, 전문업체는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공사실적 인정·평가에 대한 손질도 이뤄졌다.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한 경우와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한 경우 등에는 실적의 50%만 인정한다.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 시 해당 실적을 평가·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도입된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했다. 대상사업도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편,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사안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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