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소방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소재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입찰’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현행 5억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11월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기타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전문공사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공사인 전기·정보통신·소방 관련 공사를 말한다. 현행 지역제한입찰 대상은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기타공사 5억원 미만이다.

그동안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입찰 상한선을 올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은 공사원가 상승을 반영해 확대된 바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기타공사가 전문공사와 계약규모가 비슷해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정당 제재를 요청한 경우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현재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4.5%에서 9%로 올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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