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형입찰 사업에 스마트건설기술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항목을 설계평가 기준에 담는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설계심의 위원의 심의참여 횟수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괄·대안·기술제안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을 평가토록 예시기준으로 담았다.

평가항목은 건설사업의 계획·설계·시공·유지보수의 각 단계별 평가항목을 따로 정했다. 계획단계에선 건설 주기별 BIM 적용계획의 적정성, 설계단계에선 BIM 설계모델의 활용 수준, 시공단계에선 스마트기술 활용 정도 등을 평가토록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설계평가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심의위원의 설계심의 참여횟수 제한 규정 중 기존 ‘중복선정을 지양’하라는 문구를 ‘당해연도 설계심의 2회 이상 참여를 지양’하도록 구체화했다. 또 소위원회 구성시 특정대학 출신의 과다하지 않게 제한했던 문구는 ‘특정 대학교 출신이 전체 30%, 분야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명확히 했다.

이밖에 심의 관련 해명자료 제출기간을 심의기간에 맞춰 제출하도록 시기를 조정했다.

한편 행정예고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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