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 사업에 해당 지역 전문가의 자문지원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후지역이나 거점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돕기 위해 매년 약 209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 시행령에 따라 국토부는 시·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개발사업 규모·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사업’도 지역주도로 이뤄지게 개편할 계획이다.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로 함께 구성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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