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예규 개정 12월24일 시행
주먹구구 공기 산정 관행에 제동
건설사, 근로자행위 모든 책임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부담 줄여

공공 건설공사 입찰공고 때 발주기관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의무는 강화되고, 공사현장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책임 부담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 관련 계약예규를 지난달 24일 개정하고, 오는 12월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개정안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공사계약 체결 때 발주기관이 설계서 상 공사기간 산정근거 자료를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열람 및 교부하도록 했다.

현재 발주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공기를 산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공기에 쫓겨 공사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고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이 빈발하는 사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한 근로자 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완화했다. 건설사가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서 ‘통상적인 관리책임’만 지도록 해 부담을 줄였다.

기존의 경우 근로자 행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했지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그 외 개정안은 적격심사 때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 대해 가점도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의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등은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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