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기 산정기준 연내 제정
공종별 일일 작업량 제시키로…공사 준비기간도 부여 검토

공공 건설사업 과정에서 시공사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 훈령 상 공사기간 산정의 적용 범위는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으로 제한적이어서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산정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행 산정기준 훈령을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 고시로 전환하고, 소규모 건축공사를 위한 공종별 일일 작업량 등을 제시해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등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 준비기간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이상, 10억원 이상인 경우 20일 이상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일 경우 최소 45일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작업일수는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에는 반영하지 않고, 작업일수는 주공정의 작업별 물량을 일일작업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일일작업량은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또는 표준품셈을 활용하며, 작업량 기준 축적 등 관련 정보의 축적과 분석을 통해 산정기준을 보완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는 지난 10년 동안 기상정보를 적용하되, 발주청이 필요한 경우 지난 5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연장 근거를 법제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법률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담당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에 △발주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업무 지원 △공사기간 산정 관련자료 요청 조항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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