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29)

발주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의무는 지급된 선급금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충당 후 남는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

통상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기성 공사대금에서 선급금을 공제해 나가지만 하도급대금의 직불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 또한 기성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사전에 미리 지급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결례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계약이 중간에 해지돼 중도 타절된 경우에는 타절 시점에 원사업자가 아직 공제하지 못한 선급금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된다.

만일, 기성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나 압류가 된 뒤에 공사계약이 해지돼 선급금 반환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압류나 압류 전에 선급금을 지급했다면 가압류나 압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당연히 충당되고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도 당연 충당돼 남은 공사대금에만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223636 판결).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도급업체는 실질적으로 원사업자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은 원사업자의 기성공사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사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기성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포함된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해야 하고 그래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즉, 하도급대금 직불의무는 선급금으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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