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을 새로 추가했다.

기존 대가기준에는 50억원 이하의 대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다 산출되는 문제가 지적받아 왔다. 이에 따라 새 기준에는 평균 건설사업관리기간과 공사 난이도 산식에 50억원 이하 기준을 추가해 적절한 수준의 대가가 산정되도록 개선했다.

개정 고시는 직접경비와 추가업무비용에 대한 규정도 손질해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했다. 개정 전 기준에는 시공 이외의 단계의 현장사무소 설치 근거가 없어 용역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 기준은 이를 직접경비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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