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근절 등 상생은 뒷전 하도급사 옥죄 수익 늘리기 나서

물가변동 따른 임금인상 불인정
구두지시 등 불공정행위 재연
하도급업체들 어려움 호소 늘어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생보단 손쉽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로 돌파구를 찾는 종합건설업체들이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기업운영이 코로나 등으로 다소 어려워지자 다시 부당특약 등의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종합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어 하도급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을 개최하고 부당특약 근절을 위해 관련 고시와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계의 원·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해 힘써온 정부의 노력마저 무색케 하고 있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업체들 주장을 종합해 보면 △물가 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임금 등의 단계적 인상)을 적용 안 해준다는 내용과 △수수료를 지원해 주면서 특정 보증사를 쓰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계약서에 담게 하고, △구두로 작업을 지시한 후 설계변경을 안 해주는 방식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소재 A 전문건설업체는 지난달 ㄱ종합건설업체의 현장에 참여하면서 ㄱ사 압박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적용은 없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담았다.

A사 관계자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받아들였지만 사라져가던 고질적 갑질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거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지방 소재 B 전문건설업체는 지난달 국내 굴지의 종합건설업체 ㄴ사 현장에 참여하려다가 현장설명회에서 특정 보증사 가입을 조건으로 내건 것을 보고 공사 수주를 포기했다.

B사 관계자는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특정 보증사를 이용하도록 한 케이스”라며 “하지만 종합에 유리한 보증사를 선택하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 등으로 하도급업체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공사를 안 하는 게 낫다”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공사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수도권 소재 전문업체인 C사는 공공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지만 종합업체의 무분별한 구두지시로 우려가 크다.

C사 관계자는 “구두지시를 이행한 후 서면처리를 요구하면 각종 핑계를 대면서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현장관리자도 만나기 힘들어 적극적으로 대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업계 한 전문가는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건설경기 악화와 코로나 시국 장기화 등으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하도급업체들이 원·하도급 지위에 얽매이지 말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큰 피해를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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