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제69회 총회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의결권 위임장을 접수받고 있다.

조합 정관 제28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좌 1좌마다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좌수에 따라 대의원을 통해 행사하게 된다. 

위임장 제출은 12일까지 출자명부에 기재돼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은 인터넷업무서비스(ebiz.kscfc.co.kr)에서 로그인 후 조합원정보 - 총회위임장제출로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제출할 수 있다.

수임대의원을 조회하면 지점별 대의원의 약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임대의원을 선택해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면 된다. 수임대의원 선택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일 하단 백지위임을 선택할 수도 있다.

최종 선택 후 공인인증서를 첨부하면 위임장 접수절차가 완료된다. 조합원은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지점에 직접 방문해 위임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조합은 각 지점을 통해 위임장 접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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