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77)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가 된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누락, 오류, 모순, 상호불일치를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서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다만 계약상 ‘갑’으로 간주되는 계약당사자(원계약에서의 발주자, 하수급계약에서의 원도급업체)는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설명서 상 본 주요 공종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부수적인 공종에 대해서는 주공정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기재해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설명의 조건이 과도하게 작용해 계약상 ‘을’의 정당한 공사계약에 대한 대가 수령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별도의 공종으로 인정받아 대가를 반영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주공종이 게재돼 있다는 이유로 ‘당연히 반영돼야 하는 공종인데 누락된 것이 아니라 당초 계약 체결 시 해당 공종은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 투찰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실제로 이러한 공종은 현장정리, 소운반, 구역운반, 폐기물 처리 등의 공종에 대해서 자주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설계기준이나 표준품셈에 따라서 해당 공종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이 설계누락이 아닌 당초 현장설명서에 따른 계약에 이미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와 이러한 견해가 과도하게 계약상대자의 공사비를 감액하는 특약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당 공종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설계서의 누락, 오류, 모순, 상호 불일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반대로 소위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설계서와 현장설명서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근거를 갖고 행정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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