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회원사에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8일 공포된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시·도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부대공사 적용기준 고시 근거 신설 △예외적인 하도급 허용 범위 신설 △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처분기한 신설 △온라인 건설업 교육 허용 등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설업 면허 신청 시 기술인력 확인방법 간소화 △종합건설업체의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의 범위 제한 △상호시장 진출시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절차 도입 △직접시공 실적 제출서류 등을 개정 또는 신설했다.

우선, 전문·종합의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를 정했다. 기술·특허공법·실용신안 등이 적용된 공사에 한해 공사금액의 20% 이내로 하도급이 가능하다.

또한,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 국토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부대공사의 기준을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과 연계성이 인정되고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정했다. 

이와 함께 복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허용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는 폐지된다. 공공부문은 내년 1월1일부터, 민간부문은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전문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시 시공자격 판단을 위해 재무제표, 기술자 보유현황 및 고용·산재보험 자료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본금 확인을 위해 재무제표 외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개인)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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