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77)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년여 동안 근무하고 퇴사한 후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정산해 줬다. 그런데 근로자는 1년 미만 동안에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11개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고용부는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사업주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업주는 이에 불복하고 끝까지 법적인 다툼을 이어갔고 검찰청은 사업주의 편을 들어 15개의 연차수당만 발생하고 이를 모두 지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후 1년 근무 후 퇴사 시 근로자에게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결국 고용부는 1년 미만 근무 중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사 시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령을 개정했다. 즉 1년 미만 근무 시의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개정해 1년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1년 미만 근무 중 한 달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퇴사 후 연차수당으로 26개를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법 개정사항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고 제61조 제2항이 신설된 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다. 이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해야 함을 나타내는 법조항이다. 앞의 1년 미만 근무 중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하면서 동시에 1년 미만 근무 중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도 함께 신설됐다는 것을 아는 사업주가 거의 없다. 즉 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1년 미만 근무 중의 한 달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모른다.

따라서 반드시 1년이 지나기 전 최소 3개월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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