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77)

매년 10월경이 되면 건설업 실태조사가 시행됩니다. 건설업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4가지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은 설립 시에만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된 자본금이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서 회사의 자본이 지속적으로 확충된다면 자본금 충족여부는 크게 걱정할 게 없지만, 실무적으로 수시로 가지급금이 출금되고 회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연말에 부족한 실질자본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힘겹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부실의심업체(부실의심항목)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실태조사대상의 정확한 산정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자본금 미달업체는 협회 실적신고를 통해 제출된 재무제표 및 건설공제조합에서 제공한 재무정보를 토대로 KISCON에서 분석합니다.

지금은 모든 업무가 전산화돼 있으므로 일정 조건을 걸어서 부실의심업체를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부실의심업체로 추정할 수 있는 필터링 조건을 몇 가지 설정해 조사대상을 추출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자산항목 중 부실자산 항목의 비중이 높은 경우 2) 자산항목 중 겸업자산 항목의 비중이 높은 경우 3) 실질자본 추정액(자본총계-부실 및 겸업자산 추정액)이 법정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로, 모든 업체를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매년 선정기준을 변형 적용해 추출하리라 예상됩니다.

2. 실태조사 대응방안
먼저 실태조사 제출자료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실질자산과 실질자본을 구분해 회사의 실질자본을 계산합니다. 실태조사 제출자료 기한은 보통 공문을 받은 때로부터 1~2달이므로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서류제출로 실질자본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기업진단만 받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태조사 기업진단이란 자산 부채 평정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과 건설업 실질부채를 도출해 건설업 실질자본을 충족한다면 ‘적격’,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적격’으로 진단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진단만 받으면 실태조사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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