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수준으로 높여… 과징금 부과율도 4.5%→ 9%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 지방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5~7개월로 늘어난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은 2배 높아진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소방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소재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입찰’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제재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늘리고 과징금 부과율은 4.5%에서 9%로 올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현행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타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전문공사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공사인 전기·정보통신·소방 관련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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