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공단, 개별승강기 검사 비용 21만원에서 494만원으로 폭등
중대사고 절반 이상은 안전검사 후 6개월도 안 돼 발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개별승강기 인증 수수료 폭등으로 승강기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병)이 승강기안전공단 산하 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인증 프로세스별 수입 및 지출현황’에 따르면 2019년 3월 승강기 인증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내는 개별승강기 인증 수수료를 24배나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 도입된 승강기안전인증제도는 현재 승강기안전기술원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증제도 도입 전에 약 21만원이었던 승강기 설치 비용이 지금은 설계심사 및 설치검사 비용 등을 포함해 약 494만원이다.

김 의원은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개별승강기 인증제도’는 국내만 존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관련 용역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설계심사 금액으로 업계의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30만 원으로 조정해 제시했는데도 업체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과실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안위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사고 전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발생일 간의 차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사고 220건 중 절반 이상인 55%(122건)가 법정 안전검사 후 6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발생했다.

2019년에 발생한 72개 사고 중 49건,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56개 사고 중 30건이 법정 안전검사 후 180일 이내에 발생했다.

원인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중대사고 220건 중 이용자 과실에 따른 사고가 10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지관리업체 과실이 27건, 작업자 과실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안전검사의 목적이 사고 예방인 만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용자 과실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단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승강기사고 예방교육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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