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제도 강화, 문서열람권 확대,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앞으로 허가·자격 등이 취소·박탈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청문제도 강화,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현행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했으나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시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청문을 실시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를 도입해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처분을 위해 2인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당사자가 의견제출에 앞서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사실 공표 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정정공표토록 필요한 절차 규정을 신설한다.

한편 코로나19 등 시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절차 제도를 개선한다.

공청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유를 규정하고, 전자문서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 당사자 등이 동의한 경우 외에 국민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까지 추가한다.

또한 정책의 제안·집행·평가 등 행정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의견 적극 청취 및 반영, 국민제안, 국민 참여 창구 등 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확대 기반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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