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한 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중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직 기간 배점을 확대하고, 무주택 기간도 반영하기로 했다.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받았지만, 청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점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도 수정한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을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민·민영주택 사업자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2851채를 배정했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아 1145채만 공급 대상으로 추천된 바 있다.

또 정부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기숙사 건립·매입 관련 융자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6만채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부지 등이 확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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