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78)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한 용어 혼동이 문서상 남아있는 현장은 참으로 오랜 기간 마주하게 되는 사례 중 하나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그 용어 자체만으로도 유사한데, 실무상 경험하기 어려운 터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사계약일반조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거의 모든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듯 반드시 필요한 계약조건으로서 존재하는 계약의 해지와 해제는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해제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급여부다. 소급이란 지나간 일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법률제정에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서는 계약의 해지와 해제가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소급해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해지는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해 실효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결국 해제는 계약의 효력이 미친 경우에도 소급해 이를 소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지시점 이후의 계약이 실효되는 해지와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체되거나 지연될 때 지연 사유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종종 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대한 언급을 공문이나 회의록에 작성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건설현장의 공무담당자는 해제와 해지를 적정하게 사용해 의사표시 행위가 잘못 이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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