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탈퇴 후 2년 이상 경과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자지분 반환 안내에 나서고 있다. 반환 대상은 조합에 채무가 없고 법적 제한이 없는 출자지분으로, 업무거래를 했던 관할 지점으로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

관할 지점은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 상단 조합원 검색 창에서 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된다.

출자지분 반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개인)인감도장, 정당한 권리자 명의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면에 의한 해산법인인 경우 정관 사본(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 시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필요하다. 지분 반환 서류심사결과 필요시에는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출자지분 반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반환대상, 금액 등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등에 따라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지점에 직접 내방해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지점 또는 본부 영업지원팀(02-3284-2000, 내선번호①)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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