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78)

우리나라는 1년 중 3·1절, 한글날 등과 같은 국경일과 추석, 설 등과 같은 공휴일이 있다.

총 일수를 합친다면 약 15일 정도가 나온다. 이와 같은 국경일, 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해 주는 기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었다.

그래서 3·1절, 한글날에 회사에 나와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1.5배의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지는 않았다. 또 이와 같은 국경일·공휴일은 무급이기 때문에 쉬게 되는 경우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공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제하기보다는 연차휴가와 대체해서 쉬게 되더라도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했다.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국경일 및 공휴일을 법정유급화했고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해 왔다. 따라서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용직, 상용직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니 상용직 근로자수만 파악해선 안 된다.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도 모두 국경일과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화된다.

이와 같은 국경일 및 공휴일이 유급화되면 3가지 노무관리상 유의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다.

우선, 추석과 같이 공휴일이 다가오면 쉬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유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의 날과 같다. 따라서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한 임금 계산이 돼 있지 않다면 임금 미지급으로 적발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국경일과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면 별도로 1.5배의 수당을 계산,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국경일 및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고 있었다면 모두 바꿔야 한다. 대체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했을 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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